부통령 JD Vance, 트럼프 대통령의 반란법 발동 가능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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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 JD Vance 부통령이 NBC 뉴스의 ‘미트 더 프레스’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란법(Insurrection Act) 발동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틴 웰커 진행자가 백악관이 1807년도 법률인 반란법 발동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지 묻자, Vance는 “대통령은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 그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반란법은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법 집행을 위해 군대를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다.
국내 법 집행 목적으로 군을 배치하려면 의회의 승인 없이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NBC 뉴스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가 반란법을 발동해야 할지를 두고 심각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발동하면 1992년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 폭동 당시 발동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 된다.
Vance의 발언은 백악관이 오레곤과 일리노이에서 국민방위군(National Guard) 군대를 연방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 계획은 포틀랜드와 시카고를 목표로 하며, 법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차단된 상태다.
백악관의 민주당이 지배하는 도시들에 군대를 배치하려는 시도는 비판자들에게 경종을 울렸으며, 이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지나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Vance는 반란법 발동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은 후 이민법을 집행하는 법 집행관에 대한 공격을 지적했다.
“문제는 반란법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미디어가 몇몇 극좌의 광신자들에 의해 지지를 받아 미국의 법 집행을 공격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Vance는 웰커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미국에서 용납할 수 없다.”
시카고와 포틀랜의 범죄율은 해당 경찰청 및 시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하락했다고 한다.
Vance는 반란법 발동을 촉발할 만한 ‘반란’이 해당 도시들에서 있었는지에 대해 묻자, 통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원하는 것이며, 우리는 미국 시민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안전하도록 모든 방법을 탐색하고 있다”고 Vance는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란법 발동에 대해 과거에 “필요하다면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반란법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법원이 우리를 저지하고 있거나 주지사나 시장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면,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토요일에 연방 항소법원은 백악관이 일리노이에 연방화된 국민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을 차단했다.
법원은 군대는 연방화된 상태로 남을 수 있지만 배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 이전에 국민방위군은 이미 시카고 대지역에 도착했었다.
일리노이와 시카고 정부는 트럼프가 발표한 군 배치 발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연방 판사는 이 배치를 임시로 차단했다.
백악관은 처음 판사의 판결을 7번째 순회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법원은 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번 달에 오레곤에서도 연방 판사가 백악관이 어떤 주에서든 포틀랜드로 국민방위군을 파견하는 것을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제9순회 연방 항소법원은 해당 사건을 상고 심리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에 오레곤 국민방위군을 포틀랜드에 배치하려 했으나, 그 시도가 법원에서 차단되자 캘리포니아에서 군대를 포틀랜드로 파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연방법원이 다른 주에서 포틀랜드로 군을 보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집을 여지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언제 판결을 내릴지는 불투명하다.
판결 패널의 한 판사는 법원도 가능한 한 빨리 판결을 내리려 한다고 언급했다.
이미지 출처:nbc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