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 뉴욕시 의회 법안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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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드 쉐어 거대 기업인 리프트가 자사의 드라이버를 이유를 불문하고 ‘비활성화’하는 것을 막는 뉴욕시 의회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리프트의 정책 담당 최고 책임자 제리 골든은 9월 22일 시의회 의원들에게 보내는 격렬한 편지에서 법안 Intro. 276에 대해 회사의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법안은 라이드쉐어 회사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한 드라이버를 비활성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골든은 이 법안이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고 뉴욕 시민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하며, 드라이버들이 승객의 개인 정보, 특히 집이나 직장이라는 주로 이동하는 장소를 알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법안의 14일 통지 기간이 라이드쉐어 플랫폼이 불안전한 행동을 보인 드라이버를 ‘즉시’ 제거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그는 편지에서 ‘반복적인 불안전 운전, 차별 또는 성희롱으로 신고된 드라이버는 혐의가 제기된 이후 2주 이상 승객을 태우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리프트는 라이더가 드라이버를 신고하면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특정 문제로 인해 비활성화가 발생할 경우 드라이버는 앱을 통해 업데이트된 문서를 직접 업로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인 계정 보류가 발생할 수 있다.
리프트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정을 비활성화한 상태로 유지한다.
그러나 시의회 의원이자 Intro. 276의 발의자인 셰카르 크리쉬난은 비활성화 과정이 드라이버에게 공정하지 않으며, 이는 2014년 이후 발생한 메달리온 위기 이후 택시 드라이버들이 직면한 가장 긴급한 문제로 보았다.
크리쉬난은 ‘리프트는 예고 없이 단 하루 만에 드라이버를 비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과정에 대한 아무런 통지 없이 하루 밤 사이에 드라이버는 생계를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이 드라이버에게 비활성화되기 전에 적절한 통지를 제공하고, 잘못된 비활성화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절차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리프트라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회사가 두려움을 퍼뜨리는 편지와 기타 전술에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뉴욕 택시 노동자 연합이 주최한 임시 드라이버들은 목요일 맨해튼에서 이 법안을 지지하기 위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농도를 발표한 연합에 따르면, 앱 운전자는 ‘제로 근무 안정성’을 가지며, 아무런 이유로 즉시 해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근로자와는 달리, 우버와 리프트 드라이버는 일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며, 종종 자신의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부채를 지고, 연료, 보험, 차량 유지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라고 발표문은 강조했다.
‘하지만 그들은 고용 안정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노동하고 있다.’
하지만 골든은 Intro. 276가 드라이버를 비활성화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그는 ‘여성이 드라이버에 의해 성희롱당했다고 보고하는 경우, 기존 정책에 따르면 리프트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정당한 경우 드라이버를 즉시 비활성화하고 조사도 계속 진행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드라이버가 비활성화 결정을 내리는 동안 추가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복잡한 정당화 과정으로 리프트가 내재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이는 불안전한 신고를 받은 드라이버가 비활성화 결정을 내릴 때까지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Intro. 276은 그루버의 배달 기사들에게도 대량 비활성화로 인해 영향을 미친 바에 따라 부각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시 의회의 교통 및 인프라 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법안 276은 현재 입법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철저한 의견 수렴을 허용하는 심의적 과정이다’라고 시의회 대변인이 amNewYork에 전했다.
이미지 출처:am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