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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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비의료인 문신 아티스트에 대한 합법화가 30년 만에 이루어졌다. 1992년 대법원의 판결 이후 문신 시술은 의료 전문가에 한정되었으나, 이번 ‘문신사법’의 통과로 비의료 전문가들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안은 한국문신연합회가 주도하여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고, 그동안 문신 시술자들은 법적 탄압과 괴롭힘에 시달려왔다. 법의 통과에 감격한 한국문신연합회 회장 리모란은 “꿈 같은 일이다. 정말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1992년부터 최근까지 비의료인 문신 시술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약 3만 5천 달러)의 벌금에 처해졌다.
통계는 없지만 한국문신노동조합에 따르면 매년 최소 50명의 문신 아티스트들이 법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보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벌금형에 처여지고 있다고 한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문신 아티스트는 약 35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대부분은 눈썹, 입술, 헤어라인 등의 반영구 화장에 특화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 중 대다수는 의료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문신 아티스트들은 비합법적인 관행에 연루됨으로써 고객의 불만이나 위협에 시달려왔다. ‘내러’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한 여성 문신 아티스트는 고객에게 문신을 시술한 후 성희롱을 당했으나,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건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바눌’이라는 필명 사용자는 고객에게 문신이 번졌다고 주장하며 500만 원을 요구받고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문신 아티스트들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오면서 사회의 인식 변화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안을 주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민은 “이제 시민들은 안전하게 문신을 받을 수 있으며, 문신 업계 종사자들도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의 통과에 대해 의사단체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이 피부를 손상할 뿐만 아니라 암 진단에 대한 방해 등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문신 시술은 근본적으로 의료 절차임을 강조했다.
문신의 인기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젊은층과 인플루언서 문화에서 문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적 낙인에 대한 인식 변화는 느릴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법안은 시행까지 2년의 시간이 걸리고, 문신 아티스트는 국가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안전 및 위생 교육을 이수하고, 상세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문신 제거는 여전히 의료 전문가에게만 제한될 것이다. 이처럼 문신 금지의 완전한 철회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다가올 전망이다.
이미지 출처: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