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 북서부 주택단지 재개발 문제에 이웃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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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 북서부 지역의 주택단지인 더 포레스트(The Forest) 내에 위치한 11700 플라워 센트 코트(Flower Scent Court)의 소유자가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사건은 8월 19일 열린 도시의 구역 계획 및 공원 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며, 해당 소유자는 단독 주택(SF-1)에서 소형 단독 주택(SF-2)으로의 재조정을 요청했다.
도시 직원들은 인근 지역의 유사한 조정을 근거로 이 제안을 지지했다.
오스틴 시 기획부에서 여러 건을 담당하고 있는 쉐리 서위타이스(Sherri Sirwaitis)는 소유자가 추가 주거 단위를 건설하기 위한 유연성을 높이는 HOME 이니셔티브를 대안으로 재조정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서위타이스에 따르면, 소유자는 현재 조닝 하에 허용된 3개의 더 작은 유닛 대신 약 8,000평방 피트 크기의 두 개 비슷한 크기의 집을 건설하고 싶어 했다.
이 소유자는 해당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여러 이웃들이 참석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웃 중 한 명인 사트윈더 칼론(Satwinder Kahlon)은 해당 주택 바로 뒤 집의 소유자로서 이 요청을 ‘터무니없다’고 말하고,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칠 영향과 교통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저는 마라톤 러너입니다. 오스틴 마라톤에 20회 참여했습니다. 그 거리를 훈련했는데, 저는 추가 차량이 저 앞이나 뒤에 생기는 걸 원치 않습니다.”라고 칼론은 말했다.
“그것은 정말 혼잡해질 것입니다.”
더 포레스트 주택 소유자 협회의 회장인 칼 스완슨(Carl Swanson)은 재조정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에서 해당 지역에서의 분리 주택 건설이 HOA와 연결된 소유권 제한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 소유자 협회가 이러한 조건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틴에서는 소유권 제한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해당 재산에 적용되고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 폐기되지 않거나 법원에서 무효화되지 않은 경우에 유효하다.
그러나 도시는 소유권 제한을 집행할 책임이 없으며, 이러한 제한은 도시의 토지 이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스완슨은 서한에서 강조했다.
하지만 도시의 토지 이용 결정이 이런 제한을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토지 개발 권리가 있지만 민사 소송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총 6명 이상의 이웃들이 재조정에 반대하는 서한과 의견을 시에 제출했으며, 이들은 추가 유닛 개발이 폭우 배수시설에 부담을 주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이며, 재산 가치를 손상할 것이라 주장했다.
위원회에서 크리스천 초이프(Christian Tschoepe) 위원이 시의회에 대한 변화를 권장하는 동의를 제안하였고, 론니 스턴(Lonny Stern) 위원이 이를 지지했다.
이 동의는 7-1로 통과되었고, 부의장인 베시 그린버그(Betsy Greenberg)가 반대했다.
“사실 그 이웃들이 우려하는 것들은 한두 개의 유닛이 추가되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데이비드 파우츠(David Fouts) 위원이 말했다.
“그것은 단지 이미 있는 집과 유사한 다른 집이 될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austinmoni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