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불법 광고판에 대한 새로운 법안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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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과 도로 근처에 자주 보이는 불법 광고판, 일명 ‘밴디트 사인’이 텍사스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광고판들은 사람들이 주택을 사고팔거나 렌트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디자인이지만, 많은 도시에서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웍코 출신의 주 하원의원 패트 커리(Pat Curry)는 이러한 광고판들을 매우 싫어하여, 운전 중간에 차량을 세우고 직접 광고판을 뽑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광고판들이 풍경을 저해하고,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며, 일종의 ‘거리 스팸’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오스틴에서 커리는 도시의 트럭에 쌓여 있는 압수된 광고판들을 보았다.
그는 이러한 광고판들을 수거하기 위해 도시 직원들이 낭비하는 비용을 생각하며,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올해 커리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주 전역에서 적용되며, 첫 번째 위반에 대해 표지판당 $1,000의 민사 벌금을 부과한다.
두 번째 위반자는 $2,500, 세 번째 위반자는 무려 $5,000의 벌금을 물게 된다.
커리는 오스틴의 커크 왓슨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법률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왓슨은 이 법이 큰 문제라고 인정하며, 법 집행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 법은 도로와 인도, 골목옆에 있는 정부 소유의 토지인 ‘권리통로(row)’에 광고판 설치를 금지한다.
권리통로는 대부분 공공시설 프로젝트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위반자는 시 또는 군 검사가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의 중요한 점은 광고판을 설치한 회사의 소유자, 대리인, 독립 계약자, 근로자 등 모든 개인도 함께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제 친구를 통해 광고를 하겠다는 변명으로는 큰 벌금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기존의 낮은 벌금이 광고 사업의 비용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5,000의 최대 벌금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양당 협의를 통해 4년간 논의 후 통과되었다.
휴스턴의 보리스 마일스 주 상원의원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연방법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새로운 법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북중부 익스프레스웨이와 노스웨스트 고속도로 인근에 광고를 내고 있는 회사에 문의했다.
한 회사의 대표는 자사 본사로 전화하라고 하며 이름이나 번호는 제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콘크리트 작업을 홍보하는 광고는 상대방이 새로운 법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광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투자하기 좋은 집’이라는 광고판이 붙은 곳에 전화를 건 사람은 새로운 법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광고판이 뒤집혀 있다는 것을 듣고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밴디트 사인’ 감시자 대열에 합류하고 싶다면, 누군가 광고판을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낼 수 있다.
사진에는 그들의 얼굴과 광고판 위의 연락처 정보를 담아, 귀하의 도시의 코드 규정 부서에 고발할 수 있다.
가까이 가지 않고 카메라 줌 기능을 이용해 신중하게 촬영하면 된다.
이미지 출처:dalla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