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ust 25, 2025

솔트레이크시티, 개발자 규제를 위한 디자인 검토 기준 변경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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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트레이크시티 시의회는 개발자가 종종 사용하는 구역 규정의 변형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디자인 검토 기준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도시 계획 위원회의 우려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지난주 통과된 조례는 지난 달 시의회가 논의한 변경 사항과 대체로 일치하지만 일부 수정이 있었다.

변경된 내용에는 건물의 질감(massing)과 외벽 길이(facade length) 등에 대한 업데이트가 포함되어 있다.

먼저 질감(massing) 기준이 새롭게 규정되었다.

조례에 따르면, 3층 이상의 건물은 ‘인간 스케일 방향을 조성하기 위해 뚜렷한 기초(base)’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50피트(약 15미터) 이상의 건물은 최소 20피트(약 6미터)의 기초를 가져야 하며, 100피트(약 30미터) 이상의 건물은 최소 3층 기초를 두거나 기존의 도로 벽길이에 맞춰야 한다.

건물 외벽 길이는 지난 단체의 논의 이후에도 수정된 부분이다.

이전에 디자인 검토를 거칠 경우 건물 길이에 대한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블록을 다 차지하는 건물들이 건설되는 경우가 많았다.

새로운 규정은 구역의 최대 건물 길이의 25%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솔트레이크시티의 도시 설계자인 아만다 로만(Amanda Roman)은 7월에 이 최대 25% 연장이 있을 경우, 시 전역에서 최대 건물 길이는 250피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벽 길이 제한은 많은 기존 아파트 건물들이 250피트를 초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짧은 외벽은 보행자에게 더 다양한 건축 형태를 제공함으로써 걷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새로운 25% 외벽 길이 제한에 대한 예외 조건도 두었다.

저소득 주택 인센티브를 충족하는 프로젝트는 해당 구역의 최대 건물 길이의 75%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런 프로젝트는 디자인 검토 승인을 받고 지상층 사용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지상층 활성화 요건은 디자인 검토 과정에서도 자주 수정되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는다.

지상층 사용 요건이 있는 구역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디자인 검토 과정에서 축소될 수 없으며,

저득구역에서는 적어도 75%의 지상층이 활성 사용을 가져야 한다.

외벽 길이 제한과 지상층 요건은 유틸리티 건물, 경기장 및 회의 센터, 도서관, 정부 사무소, 학교와 같은 특정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에 따라 심사위원이 결정한 다른 건축물들은 예외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어떤 의원이 우려했던 내용을 포함하여 신규 건축물에 대한 창문 후퇴 요구 사항 변경은 조례에서 삭제되었다.

디자인 검토를 통과할 프로젝트는 기존 블록과의 통합을 보여주는 보행 환경 연구를 제출해야 하며, 이 연구에는 건물 높이, 지상층 또는 기초 높이, 거리와 맞닿은 외벽 길이, 앞마당 후퇴, 기존 건물의 차량 출입 위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미지 출처:buildingsaltla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