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바다주 HOA 규정 위반에 대한 투명성 문제 및 이사회 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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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네바다주에 위치한 한 주택소유자협회(HOA)가 네바다 부동산청(NRED)과의 합의에 도달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 합의는 3,089.60달러의 벌금과 수천 달러에 이르는 법적 비용을 수반하였다. 이 협회는 NRED가 지적한 절차적 준수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합의를 진행하였다.
네바다주법(NRS) 116.31088(4)에 따르면, “협회가 당사자인 민사소송이 합의되면, 집행위원회는 다음 정기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합의의 조건과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의 투명성 문제에 대한 여러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로, NRED와의 규제 합의가 법적 의미에서 민사소송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규제 합의는 법원에 대한 직접적인 소송이 아니지만,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법원에서 집행될 수 있는 계약이다. 이러한 합의는 주로 조정이나 강제조치 후의 분쟁 해결을 위한 것이다.
둘째로, “조건과 내용”의 충분한 공개는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가? 법적 책임이 발행된 이유와 관련된 모든 세부정보 및 비용의 공개가 요구되는가? 이러한 정보는 대부분 공공 정보로, NRED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셋째로, NRS 116.31088(4) 조항은 이사회가 이 조항을 준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조건의 합의를 금지하고 있다. 이 경우, 이사회가 총회에서 완전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 주택 소유자는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구제의 필요성은 명확히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이사회가 정식 회의에서 NRED와의 합의 내용을 언급하거나 회의 안건에 포함시키려는 요청을 무시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HOA의 이사회는 지난 5월 20일 및 7월 24일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으며, 주민들은 협회 내 투명성과 책임에 대한 권리를 더욱 알고자 한다.
이번 사례는 네바다주 HOA의 규제 합의와 관련된 법적 규정의 적용과 효력, 그리고 주민들의 권리에 대한 중요한 사안을 드러내고 있다. HOA의 이사회는 주민들에게 투명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위반 사항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출처:reviewjour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