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이민자 근로허가 갱신 유예 정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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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가 많은 이민자들에게 근로허가 갱신을 위한 추가 시간을 제공하던 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변화는 목요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변화에 따라 변호사들은 갱신 신청서가 행정적 지연으로 인해 지연될 경우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민자는 유효한 근로허가가 없으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으며, 고용주들은 이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들은 이 정책의 변화가 이미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진 수천 명의 이민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민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할 것이다.
로빈 나이스 변호사는 “우리는 이민 신분에 따라 근로가 허가된 사람들도 해고당할 것”이라며 “그들은 문서 없이 몇 달을 기다려야 하므로 아이들을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법을 실천해 온 13년간 연장 기간이 전면적으로 없던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책 변화는 난민,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 미국 내에서 법적으로 일하는 개인의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이민자들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는 2024 회계연도에 130만 건의 근로허가 갱신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보고했다.
작년 말,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적 지연과 처리 문제를 인식하고 갱신이 진행 중인 이민자들에 대한 자동 유예 기간을 6개월에서 540일로 연장했다.
이는 갱신 처리 기간이 지난해보다 크게 긴 것이 원인이다.
USCIS는 근로허가를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많은 유형의 근로허가 처리 평균 소요 시간은 6개월 이상이다.
따라서 겨울 중반까지 많은 이민자들은 유효하지 않은 근로허가를 가질 수밖에 없다.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이민자들은 갱신된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고용주에게 자신의 직위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서비스나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경우, “고용주에게 ‘3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실상이다.
결국, ‘우리는 당신을 해고해야 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매튜 마이오나 변호사는 말했다.
정책 변화의 영향을 받는 이민자들은 모두 초기 근로허가를 받기 위해 배경 조사 과정을 이미 통과한 이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SCIS는 이 정책의 이유를 ‘잠재적으로 해로운 의도를 지닌’ 이민자를 찾아내고,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재조명하는 데에 있다고 설명했다.
USCIS 디렉터 조셉 에들로는 성명에서 “USCIS는 미국인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이민자 편의성을 우선시했던 전 행정부의 정책을 제거하고 엄격한 심사 및 검증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이로 인해 더욱 많은 이민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인간 밀매의 위험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나이스는 “이 정책의 정당성을 생각할 수 없다.
이는 사람들을 추방하고 그들을 그림자의 깊은 곳으로 밀어내어 착취의 위험을 더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출처:wgb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