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ober 24, 2025

마이애미, 비스케인 만 야간 정박 제한 지역 마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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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애미 시는 비스케인 만에서 비규제적인 배 생활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 자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야간 정박 제한 구역을 설정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이애미 시의회는 10월 9일, 도시의 만에서 야간 정박 제한 구역을 구축하는 조례안을 처음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 변화는 큰 카운티가 야간 정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주 법률과 일치시킬 것이며, 이는 수백 명의 보트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안에는 “규제가 부족한 상태에서 비규제적인 배 생활이 만연해지면서 쓰레기와 인체 배설물이 도시 수로에 직접 배출되고, 이는 환경에 지속적인 피해를 초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도시가 장기 정박 증가로 인해 수로를 감시하고 유지하는 데 추가 인력과 재원을 할당해야 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제한 장기 정박은 버려지거나 사용되지 않는 배의 증가로 이어져, 도시가 제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안된 조례에 따르면, 지정된 도시 수로에서 어떠한 배도 해가 지고 나서 반 시간 후부터 해가 뜨기 전 반 시간까지 6개월 동안 30밤 이상 정박할 수 없다.

또한, 공공 모링 필드에서 300피트 이내에 정박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상업 및 레크리에이션 낚싯배, 정부 선박, 혹은 심각한 기상으로부터 대피하거나 승인된 해양 작업을 완료하는 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위반자는 플로리다 법에 따라 하루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 조례는 마이애미 시의 경찰과 코드 준수 부서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면 경고나 민사 위반 통지를 발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제정은 플로리다 의회에서 올 1년 동안 부여된 새로운 권한을 바탕으로 한다.

플로리다 법규의 수정 사항은 지방 정부가 “지역 사회의 건강, 안전, 복지 및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선박 규정을 만드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인구 150만 명 이상의 카운티 관할권 내에서 “해가 진 후 30일 이상 정박하는 선박”을 제한하고 있다.

이 조치는 주민들이 수로에서 증가하는 수상 캠핑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주 법안에 대한 피드백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데이비드 수아레즈 커미셔너는 과거 9월 23일의 논의에서 주민들이 자신의 선거 운동 중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제기했음을 언급했다.

그는 사람들이 500달러에서 1,000달러 정도의 가격으로 배를 구매하여 그것을 인양한 후 마이애미 비치 수로에 정박하고 Airbnb를 통해 임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소유자는 저장용 배로 추가의 배를 이용하여 쓰레기 선박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0년 전의 구글 맵을 보면 배가 다섯 척 정도밖에 없었지만, 최근 6개월 전에는 200척 이상이 있었다”고 그는 말했다.

이에 수아레즈는 마이애미 시의 이러한 노력을 지지하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지역 사회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번 주에 이 조례가 승인되면 가을에 최종 투표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지 출처:miamitoda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