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바다주, 단체 규정 위반 및 수수료 미납에 대한 새로운 정책 시행
1 min read
네바다주에서는 아파트 관리 단체의 규정 위반 및 수수료 미납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다.
이 정책은 NRS 116.31151(4)-30 조항에 따라 관리 단체가 예산을 제공할 때, 각 유닛 소유자에게 수수료, 처벌금 및 그 외의 비용 징수에 관한 정책을 함께 공개해야 함을 규명하고 있다.
또한,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 또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NRS 116.3102(1)(s) 및 NRS 487.038에 따르면, 관리 단체는 고지된 서면 통지를 통해 차량 소유자에게 최소 48시간의 경고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 차량이 소화전이나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막고 있어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유틸리티 서비스 중단에 관한 규정도 강화되었다. NRS 116.345(4) 및 NRS 704에 따르면, 유틸리티 요금 미납으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하려는 경우, 관리 단체는 최소 10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 조례와 적용 가능한 기타 법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벌금 부과 정책의 경우 NRS 116.31031(3)에 명시된 바와 같이, 관리 단체는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를 위해 사전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서기의 승인을 받아 세부적인 벌금 목록이 각 유닛 주소로 발송되며, 이는 재판매 패키지에도 포함된다.
위반 통지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NRS 116.31-31(4)에 따르면,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구체적인 위반 사항과 시정 방법, 벌금 액수 및 청문회 일정이 포함된 서면 통지가 필요하다.
이 통지는 유닛 소유자가 지정한 주소로 발송되며, 이는 소유자가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연체된 수수료에 대한 통지 또한 새롭게 조정된다. NRS 116.31162(4)에 따르면, 관리 단체는 유닛 소유자에게 미납 수수료에 관한 일정과 함께, 연체료의 가능성에 대해 명시된 서신을 발송해야 한다.
여기에는 상환 계획안과 청문회 요청 방법 또한 포함된다.
부동산 관리 및 중개 문제에 관한 저자, 교육자이자 전문가인 바바라 홀랜드는 이러한 정책이 관리 단체와 유닛 소유자 간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한 질문은 [email protected]로 문의하면 된다.
이미지 출처:reviewjour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