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교육 선택을 위한 기금을 통해 비공립 학교 지원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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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터교회 미주리노회 교육 이사인 짐 스크리븐이 워싱턴주에서 비공립 학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크리스 레이크달 워싱턴주 교육감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비공립 학교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주장으로 실망했다고 밝혔다.
스크리븐은 35년 이상 루터교 기독교 학교 시스템에서 근무하며 공립 학교 관계자 및 여러 주의 비공립 학교 지도자들과 협력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레이크달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레이크달 교육감의 주장은 연설의 포석이자 연방의 교육 선택법안에 대한 비판이라고 덧붙였다.
스크리븐은 워싱턴주 주민들이 레이크달의 수사학을 넘어 더 큰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연방 세금 공제법은 이제 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워싱턴주 정치인들의 주장이 이를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워싱턴 주민은 $1,700의 세금 의무를 선택한 장학금 수여 단체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여기서 수여된 장학금은 비공립 학교의 수업료뿐만 아니라 공립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가정에서도 사용될 수 있으며, 튜터링, 악기, 체육 비용 등 다양한 교육 비용에 활용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워싱턴 주민이 교육 선택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가 주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주지사 밥 퍼거슨이 이 법안에 “옵트 인(opt-in)”해야 하며, 그렇게 되면 장학금 수여 단체가 워싱턴에서 설립되어 주 내 학생들에게 세금 공제 자금을 장학금 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는 “주지사가 옵트 인 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여전히 $1,700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워싱턴 내에서 장학금 수여 단체로 직접 전환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주정부의 대응 여부와 관계없이, 이 프로그램은 시행되기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주정부가 이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 아이들과 가정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다른 주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크리븐은 “워싱턴주 고유의 세금을 연방정부 측으로 돌리지 않고, 차라리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용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 선택법이 워싱턴 주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며,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이견을 접어두고, 워싱턴주가 이 법안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최종적으로 스크리븐은 “비공립 학교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세금 공제를 통해 워싱턴 주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 선택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ChildrensTuitionFund.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columb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