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주권 강화 및 대주주 권한 제한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혁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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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6일, 서울 – 한국의 국회는 소수 주주 권리를 강화하고 대주주 가족의 투표 권한을 제한하는 대규모 기업 지배구조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변화에 열망하는 투자자들과 불안정을 경고하는 대기업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본회의에서 찬성 180표, 기권 2표를 기록하며 통과됐다. 반면, 주요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여 보이콧에 나섰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자산이 2조 원(14억 4천만 달러)을 초과하는 상장 기업은 누적 투표제를 도입해야 하며, 감사위원회 멤버 중 별도로 선출되는 인원의 수가 1명에서 최소 2명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달 통과된 초당적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누적 투표제는 주주가 선호하는 이사 후보에게 여러 표를 집중할 수 있게 해 소수 주주들의 영향력을 증가시킨다.
또한, 별도로 선출된 감사위원 수의 확대는 주요 주주들이 이사회 감독에서 차지하는 지배력을 제한한다.
이 법안은 모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신뢰 의무를 연장하는 7월 개정안을 바탕으로 하며, 이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한국증시가 전통적으로 기초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이른바 ‘한국 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이다.
이 개혁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통과시킨 일련의 고위급 법안 중 하나로, 공공 방송사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법안과 하청 근로자들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도 포함되어 있다.
법안은 또한 감사위원회를 선출할 때 최대 주주와 관련 당사자들에게 3%의 투표 한도를 적용하는 3%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이사회 감독을 강화한다.
이는 이전에 내부 이사에게만 적용되었던 한도를 독립 이사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법안 통과에 따라 ‘외부 이사’라는 용어는 ‘독립 이사’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이사들이 경영진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를 상기시키는 상징적인 변화이다.
그러나 기업단체들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의 8대 주요 기업 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산업연합회 등)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개혁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사들이 주주 감정과 잠재적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지나치게 조심스러워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 투자에 대한 저해 요소가 되어 기업이 외부 압박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 관계자는 익명을 요구하며 “모든 주주의 이해를 일치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이사들이 선의로 행동할 경우 책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의 부재, 즉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거나 경영진이 관리 결정을 내릴 때 범죄로 처벌받는 한국의 폭넓은 신탁 위반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그룹은 “보완적인 보호 장치가 없다면, 강화된 3% 규정은 투기 세력이 감사위원회를 장악할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혁은 한국의 기준금리인 코스피를 5,000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한국 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을 모았다.
보다 논란이 많은 제안들은 다음 회의로 미룰 계획이다.
투자자들에게 이번 개혁은 글로벌 기업 지배구조 기준으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반면 한국의 대기업들에게는 기존 경영 권한을 희생하면서 주주 주도의 경영으로의 기울어짐을 나타낸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소송, 외부 압박 그리고 이사회에서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는 자본 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법안의 목적에 동의하지만, 경영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이 없으면 투자 안정성이 저하되고 외부 투자가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이들 기업 단체는 성명했다.
이미지 출처:asia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