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 북한에 무기 밀수로 8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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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근교 온타리오에 거주하는 42세의 불법 이민자 Shenghua Wen이 북한으로 무기와 탄약을 밀수한 혐의로 8년 형을 선고받았다.
Wen은 2024년 12월부터 연방 감시를 받았으며, 6월에 국제 비상 경제권한 법(IEEPA)을 위반한 음모 및 외국 정부의 불법 에이전트로 활동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Wen은 2012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지만, 2013년 12월 비자가 만료된 이후 불법으로 미국에 거주해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에 입국하기 전 그는 중국의 북한 대사관에서 북한 공무원들과 만나 이 국가를 위해 물품을 조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연방 검사에 따르면 Wen과 그의 공범들은 캘리포니아 주 롱비치에서 출발하여 홍콩을 거쳐 북한으로 발송된 컨테이너 화물에 무기와 탄약을 숨겨 성공적으로 밀수했다.
당국은 8월 14일, Wen의 집에서 북한으로 보낼 예정이었던 화학 위협 식별 장치와 휴대용 브로드밴드 수신기를 압수했다. 9월 6일에는 Wen이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 확보한 약 50,000발의 9mm 탄약이 압수되었다.
Wen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메시지들은 북한으로 군용 장비를 밀송하기 위한 공범들과의 대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메시지 중 일부에는 밀수 대상 아이템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Wen은 미국의 중개인에게 민간 비행기 엔진을 조달하기 위한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Wen은 북한 정부가 무기와 탄약을 한국에 대한 공격 준비를 위해 원한다고 믿고, 북한 공무원들이 그에게 2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진술했다.
Wen은 이 돈으로 무기 상점과 연방 총기 면허를 구입하기 위해 15만 달러를 지불했으며, 파트너의 이름을 사업 소유자로 등록하여 텍사스 주 국무부에 등록했다.
그는 총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구매를 지시했으며, 이들이 가져다 준 총기를 캘리포니아로 옮겨 포장하여 중국으로 전송한 후 북한으로 밀수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Wen은 불법으로 북한에 무기와 탄약을 밀수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였다.
이미지 출처:fox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