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ust 13, 2025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군 배치 논란, 법정에서 다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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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만약 연방군이 법을 위반했다면, 대처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해 6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주 의회와는 반대로 캘리포니아 주 내의 국가방위군 병력과 해병대를 배치한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시위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회전 단속’이 진행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미국 연방 지방법원에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캘리포니아 주의 주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이 사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남부 캘리포니아에 잔여 인력을 소환하면서 연방 군대를 주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게 했다”며, 연방정부가 범죄 단속을 위해 국가 방위군 병력을 배치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워싱턴 D.C.에 국가 방위군을 배치해 범죄와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해당 샌프란시스코 법원에서 다루지 않는 사안입니다.

연방 국방부는 최근 캘리포니아에 추가로 90일간 국가 방위군 병력을 배치하라는 명령을 새로이 발효했습니다.

이전의 해병대 병력은 이미 로스앤젤레스를 떠났고, 트럼프 행정부는 대부분의 국가 방위군 병력을 사우스랜드 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뉴섬의 법정에서의 발언에 따르면, 그는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게 불법적인 군대 배치를 영구적으로 중지시킬 것을 명령하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그에 반해, 정부 측 변호사들은 이 군대 배치가 연방 건물과 연방 직원의 보호를 위해 정당화되었으며, 이민 단속을 보강하기 위해 필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일환이며, 주로 6월에 대한 여론이 무시되기 위해 개시되었습니다.

브라이어 판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당시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가 방위군을 주지사의 통제 아래로 돌려보내도록 명했으며, 해당 국방군의 배치를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때, 그는 제10차 수정헌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제9 순회 항소법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건물과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을 호출한 것이 법적인 권한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긴급 상황에서 연방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인식했고, 이는 로스앤젤레스의 사회 불안이 매우 심각했던 상황에서 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을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캘리포니아의 주 정부의 권한과 연방 정부의 권한 간의 경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줄 유의미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aud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