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ust 1, 2025

미국 영주권자가 공항에서 체포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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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에서 5세부터 미국에 거주해온 한국계 영주권자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교육 및 서비스 연합(NAKASEC)은 Tae Heung ‘Will’ Kim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이민 핫라인에 전화가 걸려왔으며, 그가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에게 구금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2011년부터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이민 온 이래로 미국에 35년 동안 거주해왔습니다. 현재 그는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라임병 백신 개발을 전공하며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지난주 김 씨는 한국에서의 형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2주간 해외로 나갔다가 돌아오던 중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민 변호사 에릭 리가 무료로 맡았으며, 그는 고객과 통화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연방 정부로부터도 답변을 받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리 변호사는 샌프란시스코 CBP 시설의 감독자와 대화할 수 있었으며, 그 대화는 자신이 경험한 ‘적대적인 대화’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CBP 공식이 김 씨가 변호사와 대화할 권리가 없다는 주장에 답변하며 헌법이 그의 고객에게 적용된다고 물었으나, 그 공식은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CBP의 성명에서는 이전의 마약 범죄 이력을 언급했으나, 리 변호사는 이러한 이유가 김 씨의 구금 사유로 처음 듣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 변호사에 따르면, 김 씨는 2011년에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로 기소되었으나, 커뮤니티 서비스 의무를 이행한 상태라고 합니다. 김 씨의 범죄 당시에 이민 신분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CBP 대변인은 ‘영주권자가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체류 자격을 위반하게 되며, 그 에 대한 통지가 발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 CBP는 ICE ERO와 협조하여 구금을 진행하게 됩니다.

리 변호사는 김 씨의 구금 상태를 설명하며, 그가 햇볕을 보지 못하고, 의자에서 자야 하며, 불이 항상 켜져 있는 방에서 구금되었다고 전했습니다. NAKASEC 대변인에 따르면 김 씨는 물과 공항 음식만 제공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가족이 보낸 메시지에 CBP 직원이 응답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김 씨의 천식과 약물 접근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리 변호사는 CBP 지침에 따르면 구금된 사람은 공항 시설에서 72시간 이상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으며, 김 씨는 그 두 배의 시간을 초과해 구금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김 씨는 텍사스 남부의 ICE 구금 시설로 옮겨졌다고 전해졌으나, 이 정보는 국토안보부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미지 출처:abc7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