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비영리단체, 댈러스 시를 상대로 ‘죽음의 별 법’ 위반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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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의 비영리단체인 텍사스 공공 정책 재단(TPPF)이 댈러스 시민들을 대신해 제기한 소송이, 2023년 시행된 ‘죽음의 별 법’과 상충되는 130개 이상의 시 조례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금요일에 텍사스 항소법원에 의해 옹호된 해당 법안과 관련되어, 원고들은 이제 불필요한 시 조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었다.
소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수요일, TPPF는 할리 카일스, 다니엘 로드리게스, 그리고 타마라 브라운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들은 133개의 댈러스 조례의 ‘불법적인’ 시행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은 민간 자금을 사용해 주 법령에 의해 무효화된 조례를 시행한다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고들은 이 조례 목록이 2023년 댈러스 시가 리파엘 앤차 의원에게 발표한 메모에서 일반적으로 발췌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시 측은 이 조례들이 법이 통과될 경우 무효화될 것이라고 미리 언급했다고 전해진다.
2023년 해당 법안은 통과되어 그렉 애봇 주지사에 의해 서명되었다. 따라서 소송은 세금이 사용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들이 주법에 의해 무효화될 것이라고 이미 인정한 것에 대한 불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 법률과 중복되는 조례들
소송에 언급된 조례들은 주 법률과 중복되는 것들로만 구성되어있다.
맨 처음 언급된 조례는 댈러스 시 헌장 제13장 제5조로, 이는
이미지 출처:fox4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