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18, 2025

알래스카 주지사 마이크 던리비, 사법위원회 임명 논란 속 소송에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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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의 한 시민단체가 마이크 던리비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윌로우 정치 컨설턴트를 알래스카 사법위원회에 임명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려 하고 있다.

단체는 던리비가 이러한 임명 과정에서 헌법 규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한다.

알래스카 공정한 법원(Alaskans for Fair Courts)이라는 이름의 이 단체는 5월 29일 존 W. 우드(John W. Wood)를 알래스카 사법위원회에 임명한 던리비의 결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앵커리지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의 대표인 도나 골드스미스(Donna Goldsmith)는 “이는 주지사에 대한 적대감이나 이전의 임명 문제와는 상관없으며, 법의 지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의 변호사인 짐 리브스(Jim Reeves)는 소송의 첫 번째 이유로 우드가 변호사라는 점을 지적했다.

리브스는 “던리비가 그를 임명한 자리는 비변호사 전용이라는 것이 알래스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1972년에 변호사로 등록된 우드는 현재 ‘자격 정지’ 상태로 법안에 따르면 활동 중인 변호사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이 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던리비는 전 앵커리지 시의원, 어업위원회 위원 및 컨설턴트인 우드를 알래스카 사법위원회에 임명했으며 그의 임무는 2031년까지 지속된다.

우드는 던리비가 주의회에 있을 때 그의 입법 보좌관으로 일한 바 있다.

이 단체의 소송은 또한 우드가 던리비가 임명을 발표한 시점에 주정부 계약자로서 ‘이익의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임명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정부의 온라인 경비부에 따르면, 우드는 올해에만 주 정부 계약자로서 132,000달러 이상을 받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지급액은 6월 6일로 확인됐다.

소송에서는 던리비가 우드를 즉각적으로 입법 확인 없이 임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정황도 문제 삼고 있다.

소송은 “이 논쟁이 해결될 때까지 알래스카 사법위원회가 사법 직위 지원자를 검토하고 주지사에게 추천할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선출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우드의 임명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선언적 판결을 요청하고 있다.

우드는 이메일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던리비의 대변인은 임명에 대한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 질문을 전하라고 했다.

알래스카 주 법무부는 소송에 대한 응답 여부에 대한 질문에 즉시 답변하지 않았다.

알래스카 사법위원회는 세 명의 공공위원과 세 명의 알래스카 변호사협회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법 공석에 대한 지원서를 검토하고 가장 적격한 후보자를 선정하여 주지사에게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이 시스템은 국가적으로 모델로 여겨지며, 지지자들은 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보수파들은 이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알래스카의 판사 선출 방식에 대한 변화를 촉구해왔다.

던리비는 알래스카 사법위원회의 선택 과정에 대한 불만을 표현해왔으며, 판사 선출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골드스미스는 “은폐없이 선출되는 과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법관 임명 방식이 존중받지 않는다면, 전체 시스템이 감염돼 버릴 것이다. 이는 비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존경받는 임명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알래스카인들이 이를 당연하게 여기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요하다.”

이미지 출처:a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