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기각 후 구금 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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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https://www.chicagotribune.com/2025/01/16/south-korea-president/
서울, 한국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목요일에 법원에서 구속 해제를 요청했으나 이들의 법적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계엄령 선포와 관련하여 반란 혐의로 질문을 받기 위해 자택에서 체포된 지 하루 만에 구금되었다.
그는 수요일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본부에서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침묵할 권리를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목요일 anti-corruption 관계자들의 추가 조사를 거부했으며, 그의 변호인들은 이 조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 해제를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의 유효성을 의문시하며 이 요청이 거부되었다.
윤 대통령은 수차례 고위 공직자 부패 수사처와 경찰의 질문 요청을 피하고 있었으며, 결국 수백 명의 인력이 동원된 법 집행 작전으로 서울의 자택에서 체포되었다.
수사관들은 앞으로 며칠 내에 그를 구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패 수사처는 경찰 및 군과 함께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이 반란 시도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동 조사를 이끌고 있으며, 이들은 48시간 내에 공식 구속 요청을 하거나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목요일, 그의 변호인들은 수요일 대통령 관저에서의 급습이 불법이었다고 주장을 담은 공식적인 고소장을 검사에게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수요일 구속영장 심사를 위한 중앙지법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는 보안 우려 때문이라고 변호인 세옥 동현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 수백 명이 법원 및 구금 센터 근처 거리에서 그의 석방을 요구하며 수시간 동안 집회를 열었다.
그는 12월 3일 국가 의회 주위에 군대를 배치하며 법안 통과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한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촉발했다.
이 교착 상태는 단 몇 시간 만에 해소되었고, 의원들은 차단을 뚫고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의 권한은 12월 14일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에서 그를 반역 혐의로 탄핵하면서 정지되었다.
현재 그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으며, 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공식적인 면직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12월 3일의 혼란에 대한 그를 조사하려는 노력을 거부해왔다.
그는 몇 주 동안 경찰의 질문 요청을 무시하며, 자신의 공식 저택에서 체포를 피하기 위해 머물렀다.
그의 변호사들은 군사 비밀과 관련된 장소가 관리자의 동의 없이 검색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참조하며 경찰의 접근을 차단했다.
그들은 부패 수사처가 반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한 번의 체포 시도에도 저항했으며, 대통령 경호 서비스가 관저를 차단했다.
그는 결국 수백 명의 부패 수사관과 경찰이 대통령 관저를 대상으로 한 5시간의 급습 후에 체포되었다.
그가 반부패 수사청 본부로 이송되기 전에 기록한 비디오 메시지에서는 이 나라의 ‘법의 지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개탄했다.
그는 변호사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부패 수사청이 자신의 행동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구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들의 요청에 따라 목요일에 예정된 그의 사건 심리를 연기하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구금 중에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만약 법원이 윤 대통령의 정식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 부패 수사관들은 그의 구금을 20일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사건을 검찰로 이관할 예정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반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 그는 첫 재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한국 법에 따르면, 반란의 주모자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