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31, 2025

시애틀 시의회, 중주택 허용 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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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https://www.capitolhillseattle.com/2025/05/seattle-interim-growth-plan-amendments-include-key-concepts-compromise-public-hearing-may-19th/

시애틀 3지구 대표 조이 홀링스워스는 시애틀 시의회 포괄적 계획 선택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바쁜 수요일 오후를 맞이하게 된다.

그녀의 위원회는 수요일에 수개월 간의 논의 끝에 제안된 개발 및 구역 변경을 다시 테이블에 올리는 중요한 타협안을 포함하는 성장 계획의 첫 번째 단계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

홀링스워스의 위원회는 주 법률 HB 1110을 시행하기 위한 시한을 맞추기 위해 입법을 발전시키는 데 대한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다.

서구 council 직원들은 HB 1110이 시애틀을 포함한 워싱턴 주의 도시들이 주거 지역 전체에서 중주택을 허용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규제를 제한한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2025년 5월 19일 시애틀 시청에서 임시 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애틀 시의회 포괄적 계획 선택 위원회는 2025년 5월 19일 오전 9시 30분에 의원 법안(CB) 120969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다.

CB 120969는 워싱턴 주 법률, 특히 HB 1110의 시행을 위한 시장의 제안된 규제를 임시로 다룬다.

워싱턴 주 법률에 따라 CB 120969는 주거용으로 주로 구역화된 대부분의 구역에서 듀플렉스, 트리플렉스, 포어플렉스, 파이브플렉스, 식스플렉스, 타운하우스 및 코티지 하우징과 같은 중주택 개발을 승인하게 된다.

CB 120969는 대부분의 주거 구역에서 밀도를 높이기 위해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1. 매립 지역의 모든 구역에서 최소 4세대 이상.

2. 주요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1/4마일 이내의 모든 구역에서 최소 6세대 이상.

3. 두 개 이상의 저소득 주택이 있는 모든 구역에서 최소 6세대 이상.

CB 120969는 또한 증가한 밀도를 수용하기 위해 높이, 후퇴, 대지 범위 및 바닥 면적 비율(FAR)과 같은 물리적 개발 기준을 수정하고 워싱턴 주 법률의 요구사항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규정의 변화를 포함할 것이다.

변경된 규정은 주로 이웃 주거(NR) 구역에 적용될 것이다.

임시 규정은 발효된 날로부터 1년 후에 만료되며, 이를 위한 영구 규정이 시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만료된다.

CHS는 인근 그룹이 새로운 포괄적 성장 계획 제안에 대한 항소를 반려하기 위해 킹 카운티 지방 법원에 개입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최신 시도를 보도했다.

수요일에 고려될 예정인 임시 제안은 HB 1110을 시행하기 위한 포괄적 계획 및 이웃 주거 업데이트의 틀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이웃 센터’가 존재하고 이러한 매개변수가 설정될 것임을 밝히는 부분이다.

시는 30개의 새로운 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새로운 센터들은 D3의 매디슨 파크, 매디슨 밸리, 몬트레이크 및 마드로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지정은 중심지에 최대 6층의 주거 및 혼합 용도 건물이 허용될 수 있다.

동부로 갈수록 4-5층의 주거 건물이 가능할 것이다.

경계 조정에 대한 타협은 의회가 새로운 이웃 센터, 새로운 및 확장된 지역 및 도시 센터 및 ‘빈번한 교통 노선 따라 선택된 도로 구역’에 대한 변경을 고려하는 제2단계를 추진하면서 나중에 논의될 것이다.

이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오랜 계획과 홍보, 지난 가을에 발표된 초안 및 구역 맵에 대한 수개월 간의 공적 논의 이후에 찾아올 것이다.

수요일에 위원회 위원들은 임시 법안과 함께 고려될 일련의 수정안에 대한 브리핑도 받을 예정이다.

하나의 중요한 타협안이 있다.

홀링스워스가 제안한 수정안 2는 ‘위원회가 영구 법안을 검토할 때 고려하려는 주요 개념 목록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는 올해 말 투표될 최종 계획에서 중요한 논의 분야를 다시 열겠다는 사실상의 약속이다.

제안된 ‘주요 개념’은 계획의 근본적인 변경을 위한 길을 열 수 있다:

1. 이주 압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 지원, 예:
a. 다양한 주택 유형 지원, 다양한 규모의 가구, 다양한 접근성 요구 사항을 가진 사람들 및 다양한 소득 수준의 가족들을 위한 지원.
b. 대지 분할 지원.
c. 유틸리티 연결 기회를 고려.
d. 투기적 개발자로부터 주택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 통합.
e. 지역 사회 토지 신탁을 위한 보너스 고려.

2. 주거 밀도가 대지의 세대 수에 기반해야 하는지 혹은 세대당 면적에 기반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

3. 부속 주택이 대지의 개발 밀도 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

4. 거리, 골목, 진입로 및 보행자 개선을 위한 일관되고 적절한 기준 제공.

5. ‘가파른 경사에서 비간섭 지역 지정 및 비평가 지역의 밀도 한계 및 개발 기준 검토’에 대한 명확화.

6. 이웃 주거 구역에서 나무 보호를 극대화하고 이웃 특성을 지원하고 공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후퇴 조정 고려.

7. 개발 중 기존 나무의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편의 지역 규정 조정 고려.

8. 이웃 주거 구역에 시의 의무 주택 적합성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고려; 이러한 고려는 시장과 의회에 의해서 현재 영구 법안을 위한 정보, 분석 및 정책 제안에 의해 정보가 제공될 것이다.

‘시의회는 워싱턴 주의 토지 사용 의무를 시행하기 위한 영구 법안의 장기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법안이 도시의 진입 용이성, 접근성, 경제성, 생활 가능성 및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