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스럽 용의자 시험: 증인은 검찰조사관이 그녀를 괴롭혔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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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https://www.ajc.com/news/crime/young-thug-trial-witness-claims-da-investigator-harassed-her/5KTPQLETQJH4BJN5O2S52FMVB4/
아틀랜타 (AJC) – 힙합 가수 영 썩의 재판 중 법정증인이 검찰 고문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주 화요일에 제출된 법정 서류에 따르면, 23세의 여성 고소인은 디카피 카운티 대변인 사무실에 소속된 검찰 사무관에게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여성은 법정에서 면담을 받은 결과, 존재하지 않는 치료기관에 가면서 섹스 테이프를 찍겠다는 성추행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이 여성은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email protected]라는 이메일 주소를 통해 검찰에 알렸으며, 이메일에는 자신을 희롱했다는 사건 정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자마자 가족 또는 친구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재판에 대한 견해를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형 디카피 카운티 검찰실 대변은 전자 우범형 보호법(Title 18, Section 1514) 및 강요와 위압의 혀에서 성적관계 구성 혐의(Title 16, Section 1514)로 영 썩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나는 단지 목격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을 뿐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 영 썩의 재판은 예정대로 계속될 예정입니다.